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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 방법

by 꾸콕이 2024. 11. 13.

어느덧 올해도 2달이 남았는대요. 드디어 직장인이 기다리던 2024년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현재 나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2달 동안의 현명한 소비를 통해 13월의 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다 챙기는 게 어려운대요. 국세청 홈텍스가 점점 전산화되어 가면서, 편리한 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세금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기 위해 남은 2달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조회 가능 시작일 : 2024. 11.15 (금)

 

②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텍스에 인터넷 접속합니다. 상단 목록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을 누릅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편리한 연말 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이동합니다.

 

③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 서류 확인 방법

 

11.15 오픈되는 연말 정산 미리 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1.20 (수)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발송이 안될 경우 네이버 전자 문서로도 추가 안내 발송을 한다고 하니,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공제 요건 및 회사에 서류 제출 방법도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바뀌고 있으니, 올해 변경된 부분들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대상자별 공제 요건 및 증빙 서류를 알려 주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남은 2달의 소비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공제, 기부금을 포함한 주택 담보 대출, 주택 청약 저축, 전세 자금 대출,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공제, 감면 내용은 안내 인원을 더 많이 늘린다고 하니, 궁금증이 생기면 홈텍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연말정산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절세 방법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보고, 지출 방법을 바꿔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월급도 적은대, 각종 조건 때문에 추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많이 벌면 기부금까지 내고, 소득 공제받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이제, 현명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아래 4가지 사항은 현재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 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실제 연말 정산 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 결혼 세액 공제 (50만 원)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 인상 ( 10% 에서 20%로 변경)

- 전통 시장 공제율 40% 에서 80% 로 인상

 

② 연말 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 신용 카드 금액은 1 ~ 9월의 사용 금액이므로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그 이외의 사용 금액도 올해 예상 지출액으로 수정하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 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 정산 미리 보기 방법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항목별 절세 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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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절세 방법

 

▶소득 공제율이 높은 지불 수단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 공제율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  30%
  신용카드  15%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구매는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 연금 저축, 주택 청약 이 있을 경우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납부금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점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저축 청약 저축 공제보다 높을 수 있으나, 55세 전 중도 해지 시 15%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력이 안 좋아 안경 및 렌즈 교체 시기가 되었다면, 12월 안에 교체한다면, 이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말 정산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되고, 해당 공제 항목별로 절세 팁과 과다 공제 유의 사항도 제공된다고 하니,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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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양가족 자료가 연말 정산 미리 보기에 포함되지 않을 때 대처 방법

 

▶2005.1.1 ~ 2005.12.31 출생한 올해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 카드 등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6.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님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25년 1월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자료 수집되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연말정산미리보기연말정산미리보기

 3.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마치며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추가 세금 납부를 최대한 줄이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소득 공제 환급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 11월 13일'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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