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올해도 2달이 남았는대요. 드디어 직장인이 기다리던 2024년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현재 나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2달 동안의 현명한 소비를 통해 13월의 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다 챙기는 게 어려운대요. 국세청 홈텍스가 점점 전산화되어 가면서, 편리한 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세금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기 위해 남은 2달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조회 가능 시작일 : 2024. 11.15 (금)
②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텍스에 인터넷 접속합니다. 상단 목록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을 누릅니다.
편리한 연말 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이동합니다.
③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 서류 확인 방법
▶ 11.15 오픈되는 연말 정산 미리 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1.20 (수)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발송이 안될 경우 네이버 전자 문서로도 추가 안내 발송을 한다고 하니,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공제 요건 및 회사에 서류 제출 방법도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바뀌고 있으니, 올해 변경된 부분들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대상자별 공제 요건 및 증빙 서류를 알려 주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남은 2달의 소비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④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공제, 기부금을 포함한 주택 담보 대출, 주택 청약 저축, 전세 자금 대출,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공제, 감면 내용은 안내 인원을 더 많이 늘린다고 하니, 궁금증이 생기면 홈텍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절세 방법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보고, 지출 방법을 바꿔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월급도 적은대, 각종 조건 때문에 추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많이 벌면 기부금까지 내고, 소득 공제받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이제, 현명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① 아래 4가지 사항은 현재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 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실제 연말 정산 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 결혼 세액 공제 (50만 원)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 인상 ( 10% 에서 20%로 변경)
- 전통 시장 공제율 40% 에서 80% 로 인상
② 연말 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 신용 카드 금액은 1 ~ 9월의 사용 금액이므로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그 이외의 사용 금액도 올해 예상 지출액으로 수정하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 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
▶ 연말 정산 미리 보기 방법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항목별 절세 팁보기 |
③ 절세 방법
▶소득 공제율이 높은 지불 수단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 공제율 |
|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 | 30% |
신용카드 | 15%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구매는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 연금 저축, 주택 청약 이 있을 경우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납부금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점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저축 청약 저축 공제보다 높을 수 있으나, 55세 전 중도 해지 시 15%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력이 안 좋아 안경 및 렌즈 교체 시기가 되었다면, 12월 안에 교체한다면, 이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연말 정산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되고, 해당 공제 항목별로 절세 팁과 과다 공제 유의 사항도 제공된다고 하니,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부양가족 자료가 연말 정산 미리 보기에 포함되지 않을 때 대처 방법
▶2005.1.1 ~ 2005.12.31 출생한 올해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 카드 등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6.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님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25년 1월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자료 수집되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3.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마치며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추가 세금 납부를 최대한 줄이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소득 공제 환급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 11월 13일'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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